사단법인 두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16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은 2019. 12. 31.까지입니다.
사단법인 두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16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은 2019. 12. 31.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