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담당변호사 여연심, 강정은 변호사)는 미혼모자시설과 십대여성인권센터를 통해 의뢰 받아 피해자 변호사로서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과 두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십대 성매매의 특수한 맥락과 성매매를 강요당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에서 ‘대상 아동ㆍ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발제 모습>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법률자문단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장의 고민과 이슈를 함께 나누고,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이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될 경우 「소년법」상 보호재판을 받고 각종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입법개정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심리,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서비스기관으로, 사이버또래상담원 사업, 청소년ㆍ인터넷 성매매 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