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지난 11. 21. 의정부시 남자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남자청소년 쉼터에서는 처음 있는 법률교육이었습니다. 이번 법률교육은 쉼터가 요청한 ‘휴대폰 등의 명의도용/명의대여 피해구제, 형사사건 처리절차,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 개통하여 빌려주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명의대여)에도 원칙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청소년이 계약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됨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종사자 대다수가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찾게 되는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제도에 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특별한 조치인 소년보호사건에 관해서도 그 의의와 목적, 특성, 형사재판과의 차이,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나아가 최근 소년범죄의 경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절차에 개입된 청소년들을 위해 쉼터 종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동석을 거부당하는 것과 같이 쉼터 종사자들에게 후견권이 없어 생기는 실무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쉼터 종사자에 대한 법률교육은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처한 법률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