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한 지 30여년이 되어 가지만 모든 아동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인권법 하나 없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들은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국가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규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현행 법ㆍ제도ㆍ정책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분산된 여러 정부 부처들이 분절적인 정책을 운영하면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법 제정’ 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17. 10. 전국 중고등학생 연령의 2,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ㆍ의식조사>에 따르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숨쉬는 모든 공간에서 학대, 착취, 모욕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보호막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ㆍ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고 ‘학교’와 ‘학생’을 넘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청 등 관련부처간의 협의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물꼬를 튼 이번 간담회에서 주고받은 고민들을 잘 담아, 모든 아동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에 두루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