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폐지 청원 등 소년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연령이 특별히 저연령화되었다거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범 이상 재범률이 증가하여 소년범죄가 상습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증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2018년 4월부터 7개월 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아동ㆍ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ㆍ엄선희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의 최정규ㆍ박보희ㆍ이샘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정병수 사무국장과 전미아 연구원, 김희진 변호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적 규준(국외 사례 포함)
2. 소년사법제도 국내 이행실태조사(아동 및 종사자 대상)
3.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4. 소년사법제도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그 동안 소년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소년(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도 수행 중입니다.
사단법인 두루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아동’이 중심이 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실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인권교육교재에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종사자,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