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8월 28일(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는 조엘 이보네(Joe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 페르-안데르센 수네손(Per-Anders Sunesson) 스웨덴 무임소대사, 세라 챔피언(Sarah Champion)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및
조진경 십대여성 인권센터 대표가 해당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김지연 선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안수경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이현숙 대표(ECPAT Korea 탁틴내일),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실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을 실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초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입법취지를 외면한 채 제자리걸음입니다.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를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 존중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달리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린 권고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적극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두루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및 연구활동, 입법촉구 활동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