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2015년부터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나 성매매 알선 등 형사사건에서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ㆍ청소년을 대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아동 성착취 현황을 알리는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1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대회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가 아동 인권의 문제인지, 실제 지원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를 제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본 학술대회 발제문을 보완해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아동 성착취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본 논문은 2019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대상아동ㆍ청소년 문제, 성폭력지원체계에서 배제되는 성매수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인신매매로 규율되지 않는 성착취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