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1.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공익인권클리닉에서 두루 엄선희 변호사가 "장애아동의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①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문제상황과 특수교육법 개정안 검토하기, ② 장애아동의 안전권과 관련하여 인강학교 폭행사건, 사립 특수학교의 문제상황 살펴보기, ③ 장애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하여 모두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만들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정도의 특강이 끝난 이후에는 30분이 넘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회적약자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인권에 관심이 많은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 공익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