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2019. 11.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201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에 참여하여 "아동의 '인도적' 체류"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종료된 건은 2만 6천명으로, 이 중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964명인데 비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145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극히 낮은 난민인정율로 인해 수치상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난민인정자의 두 배가 넘습니다. 2018년 여름을 난민 이슈로 뜨겁게 달군 제주도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 역시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법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 두었을 뿐, 사회보장, 교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가족결합 등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의 난민 처우 실무그룹 소속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총 39명의 인도적체류자로부터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접근 및 행정적 조치, 가족, 아동, 건강 및 사회보장, 취업과 노동, 영주 및 귀화, 체류자격 및 보충적 보호라는 일곱가지 삶의 영역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를 통해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그리고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이들이 존엄한 삶을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진 (연락처: 02-6200-1880, jk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