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2019. 7. 23.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2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 - 국내외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방지 정책 현황과 대안' 토론회에서 "해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방지 정책과 실효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주최로 열린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한 점이 주로 비판되었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영국과 미국, 호주의 아동 성착취 법제도의 현황을 예시로 들면서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행위 자체가 아동에 대한 폭력 행위이자 인신매매 행위임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성매매를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판단하는 영국에서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성매매가 아닌 아동 착취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정의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