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김진, 엄선희 변호사는 29일 진행된 2019 아동인권보고대회 중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더 취약한 아동이 직면하는 차별"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이주아동과 장애아동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의 로얄 호텔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종합 보고와 토론의 장인 '2019 아동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 협약으로 한국 역시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두었지만 법의 이행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장애아동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주아동과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