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보고서 사무국에 참여하여, 76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 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문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매우 심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고문을 금지해왔습니다. 이후, 보다 포괄적인 고문의 방지와 금지를 위하여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 및 처벌의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은 이 고문방지협약에 1994년 비준하였으며,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한국의 제3, 4,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최종견해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보고서는 심의의 가장 첫 단계로, 고문방지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보고서와 지난 최종견해 등을 참고하여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작성, 발표하여 협약 당사국에 송부합니다. 협약 당사국이 이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민사회는 국가보고서를 보고 모자란 부분 또는 지적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여 반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와 시민사회의 반박 보고서를 모두 검토하여 심의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 및 발표합니다.
이번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보고서에는 두루가 오랜 기간 관여해온 이주구금문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문제 등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교정시설 등 고립시설에서의 건강권 이슈, 최근 N번방 등 국가의 젠더폭력방지의무 위반 등 시의성있는 주제들을 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심의 및 최종견해의 발표는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역시 회의 일정과 업무 형태를 재조정한 상황이라 국가보고서의 심의 등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