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을 고려 받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자유를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연구가 정의하는 “자유박탈(Deprivation of Liberty)”이란, 모든 형태의 구금, 수감 또는 사법적ㆍ행정적,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공공ㆍ민간의 구금적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사법제도, 이주상황, 부모와 함께 구금되거나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동의 권리는 보호와 교육의 명목으로 더 손쉽게 제한되고 박탈됩니다.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에 착수하도록 유엔 회원국의 역할을 촉구하였고, 201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세번째 연구, "아동의 자유 박탈에 대한 국제연구;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한국 또한 결코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에도, 국제연구 과정 전반에서 한국의 실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부처가 응답하지 않아 한국의 공적 기록이 국제연구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국제연구에서 제시한 자유박탈 유형을 기준으로 국제연구 질의서의 문항을 국내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2.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3.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사단법인 두루
4.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5.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국제아동인권센터
실무그룹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제연구 질의서를 기반으로 정부부처에 유형별 자유박탈아동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각 유형별 자유박탈을 경험한 아동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보고서는 7월 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아동의 자유박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아동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박탈한 아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을 보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이해관계자, 시설(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 보고서 일부를 발췌, 수정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연락처: 02-62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