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이 탈시설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여러 – 주거, 소득, 활동지원, 의료 등 -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러한 지원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탈시설’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계는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시설은 보건복지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다루어야 하고,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벗어나 개인에게 맞춘 권리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탈시설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탈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에게 밀착된 탈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크고 작은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시설부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거주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탈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두루는 2017년, 2018년
탈시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탈시설을 위한 국가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탈시설 지원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탈시설 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단체 공익변호사, 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법안을 두고 토론하고 있고, 지난 7월 20일에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만나 탈시설 지원법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탈시설 지원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