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아동권리포럼이 9월 25일 「온택트 시대, 온라인에서의 아동권리: 위기에서 기회로」라는 주제로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새로운 온라인 세상- 아동권리 보호와 아동참여 증진방안 모색"을, 제2부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세상-아동 성착취·학대 대응방안"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Cornelius Williams(Associate Director, Global Chief of Child Protection, UNICEF)는 코로나19가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를 가속화시켰고 또 다른 학대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제안했습니다(아동의 온라인에서의 적절한 권한 보장, 보호자들의 아동에 대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지원,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교육 제공,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 보장 등). 이어서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법·제도 개선현황을 살펴보고,후속 입법과제 및 법·정책 개선방안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처벌죄 신설, 위장수사(잠입수사) 제도 도입, 디지털성착취물 제작·거래·유포에 대한 독립 몰수·추징제도 도입, 아동·청소년성착취 대응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발제문의 취지와 제안들에 적극 동의하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문제를 입법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2020년 5월과 6월에 걸쳐 이루어진 대대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들이 온라인(디지털)에서 일어나는 행위태양과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현장사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훨씬 모호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범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착취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유튜브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환경을 스스로 접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성을 팔고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이 성착취범죄를 아동의 비행, 아동의 탓으로 돌리는 기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아동성착취 대응 전담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11월 20일 시행되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법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없이 아동성착취범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교육, 지원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 센터에 주어진 인력 예산은 한 센터당 3명 기준으로,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아동'이 아닌 '성인가해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왜 '아동'이 온라인에 접속하고,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왜 '가해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성착취범죄를 일으켰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성착취범죄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동권리 기반으로 작동되는 것은 입법과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입법이 되어도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제도정책의 실효성은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아동이 성착취범죄피해를 입게 된 경우, 아동이 만나게 되는 수 많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훈련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일어난 일련의 입법운동과정에서 아동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민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연령 상향, 아동성착취문제와 같이 아동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아동집단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달된 온라인 환경은 아동의 참여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루는 아동성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달라진 환경에 더욱 취약한 아동의 문제에 집중하며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10월 대한민국에 아동성착취문제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을 밝힙니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 ("대상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며,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명시하고,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e) 학교를 포함해 인식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착취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연락처: 02-62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