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록 변호사는 10월 16일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에서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188명입니다. 이 중 단 6.9%인 13명만이 본심사에 회부되어 무사히 입국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거나, 여전히 공항에 갇혀 있습니다. 공항에서 송환되는 난민이 없도록 공항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적격성 심사라는 명목이 무색하게도 공항에서의 난민심사는 실질적인 심사입니다. 이는 형식적 심사만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공항 사례와는 무척 다른 것입니다. 국경 수호라는 이름 아래 난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고, 송환된 난민들의 현재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정한 난민협약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난민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공항에서의 열악한 삶을 무릅쓰면서까지 공항에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이들은 방치된 채 공항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공항에 갇혀 있고, 공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강의는 녹음된 형태와 녹취본으로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난센포럼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해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난민현황통계(이슬) 2.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3. '소수자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4.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5. 난민들이 읽어주는 삶, '사람책 프로젝트' 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6. 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강슬기/엑소더스) 7.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8.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출처: https://nancen.org/2116 [난민인권센터] |
담당변호사: 최초록 (연락처: 02-6200-1916, crcho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