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녀에 대한 체벌을 용인해 온 징계권 규정이 드디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로 단 한 차례의 개정되지 않은 채, 약 60년 동안 징계권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제시되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두루 등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현장단체들은 아동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사유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루는 특히 관련 법률과 판례,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징계권이 삭제되어야 하는 근거를 촘촘하게 정리하고 두루 알리는 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금태섭 의원실과 21대 국회에서는 신현영, 양이원영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평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와 함께 ‘체벌금지 법제화 관련 법 개정방안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를 대응하면서 체벌금지 관련 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무응답,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던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시작으로, 법무부는 내부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정부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두루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은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대안이 고려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평과 함께 반대 논거 Q&A를 제작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권 삭제 취지의 의견표명을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촉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징계권을 완전 삭제하는 방식의 입법방식을 채택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한, 귀한 입법운동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낸 이번 개정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법을 바꾼 국가는 진지한 성찰을 거친 것일지 고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일구어 낸 변화를 현실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두루는 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즉 아동 또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부모는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책무를 지닌 사람이라는 인식의 정착을 위한 활동 역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과 같이 두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연락처: 02-6200-1853)
다음은 두루와 함께 징계권 삭제 캠페인 활동을 펼쳤던 'Change 915'의 공동 환영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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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되었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온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라도 가정이 아동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두루와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펼쳐왔다. 그 과정에 함께 해준 모든 시민과 동료 단체들,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어준 아동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하며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하였다. 2020년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와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던 징계권 조항을 전부 삭제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징계권 조항 삭제는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
사단법인 두루와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정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단체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