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12월 30일,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에서 ‘난민법과 한국의 난민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은 정부가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온 인권법입니다. 극히 낮은 난민인정률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으로 그나마 한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2020년 12월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은 그나마 존재했던 한국의 난민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사실상 난민법을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하려는 ‘부적격 결정’과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 은 특히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계속해서 관철하려 한 “한국에는 진짜 난민이 없고, 대부분 제도를 남용하려는 외국인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대부분의 난민신청을 명백히 이유없다고 낙인찍어 출국을 명하려는 것입니다. 또, 현행 제도 안에서는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던 일부 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심사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일단 재신청을 막고 보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난민법 개정안이 왜 개선이 아닌 개악인지, 실제로 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난민을 거부하고 추방하려는 시도인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강의는 녹음된 형태와 녹취본으로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0 6강 영상 (김진/ 사단법인 두루)
담당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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