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국방부 2022년 하반기 공판연구
세미나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 증거 능력 최신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엄선희 변호사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특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21. 12. 23. 선고 2018헌바 524 결정]의 법정의견, 반대의견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관련 고려사항으로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살핀 뒤, 위헌
결정 이후 현 법체계 하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법령, 행정규칙의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미성년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권규범 및 바르나후스 모델을
적용한 노르웨이 아동촉진면담조사 제도 등 해외입법례를 소개하고 위헌 결정 이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특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격렬한 탄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미성년 피해자는 증언 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심리적ㆍ정서적 충격이나 그로 인한 후유 장애를 입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미성년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제3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채택한 결의(ECOSOC Resolution 2005/20)인 아동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관련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지침에서는 ‘사법절차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면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아동과 아동이 접촉하는 전문가가 연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제30조) 아동 인터뷰 횟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영상녹화 장치 사용 등을 통해 인터뷰, 진술, 심리 및 사법절차와의 불필요한 접촉의 횟수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제3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업적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피해아동 진술청취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는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존재와 가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2차 피해를 겪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