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 권리보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의료혜택,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와 유기 등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에 출생을 등록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 출생을 신고할 수 있으나 모든 아동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국 정부로부터의 박해에 대한 공포로 인해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피신해 온 난민아동, 한국에 본국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출신의 아동 등은 어디에도 출생을 신고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 문제의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두루가 오랜 기간 소속 단체로 함께 활동해 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소병철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지난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소속의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와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각각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례’와 ‘실효적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의 김건수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의 박혜경 조사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윤철 교수, 유엔난민기구의 이탁건 법무담당관, 그리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의 고완석 팀장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두루에서는 김진 변호사가 좌장으로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등 모든 참석자는 아동권리협약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의 추진이 필요함을 공유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안과 외국인아동의 출생 기록 및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에도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보장의 논의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질적인 입법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02-6200-1914, jki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