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얼 변호사는 6월 26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ㆍ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공익법캠프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참가신청이 조기마감될 정도로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캠프에서 아동ㆍ청소년분반은 자립준비청년을 주제로 강연과 아동ㆍ청소년 현장 방문, 과제수행을 하였고, 총 26명의 대학생이 분반에 참여하였습니다.
마한얼 변호사는 시설이나 가정의 다양한 배경을 전제로, 자립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지지체계 또는 연결될 사람들을 꼽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현행 자립준비제도가 전달체계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 원가정 복귀나 소년보호사건 통고 등으로 중도퇴소를 하는 경우 자립지원에서
배제될 우려와 이에 대한 법개정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경험한 금융, 노동, 주거 등 관련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긴 시간 집중해서 끈까지 강연에 귀를 기울였고, 깊은 이해와 고민을 바탕으로 시설에서 산다는 것,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상호 돌볼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일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또는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주거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자립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루는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서 자립지원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02-6200-1795, hema@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