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가 참여하고 있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1월 20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로펌들의 모임으로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율촌, 원, 세종,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2023년 심포지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의 행사 포스터이다. 하단에는 행사 날짜 2023. 11. 20.(월) 오후 3시 오후 5시
20분,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로펌공익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라고 써 있고, 그 아래 일정, 시간, 발표내용
및 발표자가 적힌 일정표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한얼 변호사가 기조발제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조발제에서는 “진정한 자립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자립지원정책이 경제적 독립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심리, 정서, 관계, 주거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지원에 관한 1부에서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관련 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자립준비청년
내에서도 지원의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유형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찬송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현행 시설중심의
보호체계를 탈피하여 자립준비청년 또한 주거권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주거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데, 그
법적 기초가 되는 주거약자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배제되어 있다”면서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지원사업을 주거약자법의 적용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근로’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경영하고 있는 김성민 대표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이나 후원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고희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팀장이 “통계적으로 사회성을 미처 기르지
못하고 취업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들은 금새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모든 자립영역에서 사례관리자의 세심한 개입과 자립실패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한결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제를 소개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옹호인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참여하는 각 로펌과 공익단체 소속 약 30명의 단체사진>
담당변호사: 마한얼
02-6200-1795, hema@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