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7일(금)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최한 본 행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아동 참여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참여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방향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이름, 소속이 기재되어 있는 출연진 명단(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컨퍼런스 프로그램 이미지>
1부에는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아동 참여”를 주제로 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의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방향”,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인식개선팀 이수경 팀장의 “민간 영역에서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 EBS 이지현 PD의 “<딩동댕유치원> ‘별이’와 ‘하늘이’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운영지원국장,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 장애아동 당사자 류지우 아동, 박시온 아동이 함께 하며 각 영역에서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토론에서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사법 및 징계절차에서 장애아동의 참여권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장애아동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등)가 되는 경우를 케이스별로 구분해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아동이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에 비추어 문제상황을 분석한 뒤,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만나는 모든 주체가 장애아동이 스스로 견해를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주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가 아동권리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당사자가 직접 참여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울금나래초등학교 류지우 아동과 서울농학교 박시온 아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고, 패널 토크 시간에도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하여 침착하게 답을 하며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동권리컨퍼런스 출연자 단체사진(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컨퍼런스에서 좌장과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장애아동이 참여권을 보장받으면서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두루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컨퍼런스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영상]
[관련 보도]
▶ 세이브더칠드런,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 열어
▶ 장애아동의 참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동권리 컨퍼런스 후기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