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해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이주언 변호사는 올해 디딤돌·걸림돌 판결 1차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 선정위원 8인 중 1인으로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 총 14개의 판결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5월 3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 디딤돌판결 5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가 소개한 디딤돌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투레트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기각 사례
2)청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3)건강한 사람이 입대 후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입대 전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을 위법하다 한 사례,
4)일하면서 기존 장해가 심해졌지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을 장애 차별이라 판시한 사례,
5)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투브 채널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fpRRySmiL4
담당변호사 이주언 (02-620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