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 ~ 4. 2. 양일간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의 초안을 공유하고, 이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한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루는 작년 2월, 고문방지협약의 시민사회 보고서 사무국에 참여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두루의 사무국 활동)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권고들과 이 시민사회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 전 질의 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을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이 질의 목록에 대한 답변을 담아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보고서이니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데 비해 국가보고서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회의 질의 목록에는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 이주 구금 상한 마련을 위한 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협약 의무 준수를 위한 조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가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미흡한 내용 - 특히 아동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두루는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02-62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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