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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등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2021.09.28

 

‘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등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보호외국인 M씨는 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에 대한 항의 및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병원 진료 요구의 과정에서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3개월 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고, 수차례 일명새우꺾기’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로 등 뒤로 손목포박과 발목포박을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하는 자세임

라는 가혹행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아래 공동 연명한 이주인권단체는 연대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발생한 인권유린 현장 (새우꺾기 CCTV사진 공개예정)을 규탄하고, 책임자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21. 9. 29. () 오전 10:00 (30분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내용구성

     * 사안설명 및 위법성 고발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

     * 당사자 발언문 대독 (재일조선인유학생간첩단조작사건 고문피해 생존자 이동석님) 

     *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실태 (마중 심아정 활동가) 

     * 이주구금 전반의 문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 국회의원 지지 발언 (더불어민주당 동작() 이수진 의원)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 연대요청서 1

<성명서>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알립니다.

 

2017년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소송 진행 중 체류자격 연장 기한 도과로 인해 2021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즉시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M. M씨는 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 병원 진료 요구 등에 관해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 및 법무부장관에 여러 차례 요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독방 구금, 보호장비 사용 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M씨는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반복적, 연속적 특별계호처분으로 법규상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사실상 일탈하였고, 심지어 법규상의 명백한 연장 제한을 위반하고 11일간 독방에 구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M씨에 대하여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일명새우꺾기방식의 가혹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로 등 뒤로 손목포박과 발목포박을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하는 자세로서 일종의 고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는 항의를 하는 M씨에게 박스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탈법적인 도구까지 동원하여 M씨의 머리에 머리보호장비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우꺾기 고문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세 시간 이상 연속으로 가해졌으며, 하루에만 4시간 24분동안 새우꺾기 고문이 행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포승줄, 수갑, 머리보호장비 등은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용도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보호장비를 이용해 사지를 결박하고 몸을 등 뒤로 꺾은 뒤 피가 통하지 않는 자세로 머리보호장비까지 씌워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애초에 사용의 목적을 넘어선고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특별계호 처분에는 법령상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 보장과 함께 관련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수주가 지난 뒤에 공문서를 급조하여 교부했습니다. 이 통고서는 기간이 다른 12개의 문서가 모두 특정 두 날짜에 작성되었고, 문서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부재합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1)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 핵심적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3) 심지어는 기재된 시간과 장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통고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 자체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절차위반이자 공무원의 비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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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교도소와 다름없이 감시와 제재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로서보호소라는 가면을 쓰고 운영됩니다. 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보호가 가능한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교도소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반인권적 행위들이법의 공백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치상황에 대하여보호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오히려 M씨를 형사고발하고, 보호일시해제청구마저 거부하여 지금도 M씨를 사실상 고문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 및 법무부를 규탄합니다.

 

둘째. 고문의 피해자인 M씨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 M씨에 대해 제기된 형사 고발 취하를 촉구합니다.

 

셋째. M씨에 대해 이루어진 일련의보호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넷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난 4월 인권위에 대하여 제기한 인권침해진정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및 결정, 현재 상황에 대한 긴급구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에 대하여 M씨의 보호일시해제청구를 재차 청구할 예정이며, M씨에 대해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관련 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력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연명한 단체와 개인 (가나다순)

()개척자들,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청년오픈플랫폼 와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중의료복지재단노동조합, 416 파주시민합창단, 70민노

Collective Ping, House Of Dawn 새벽의 집, International Waters 31, KIN(지구촌동포연대), Vladimir Tikhonov,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가치교육연구-, 가치이은집, 강동마을네트워크,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건설노조, 경기녹색당, 경기대학교 인권모임 경기문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고양상담소, 고양시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정미디어연구소, 관악동작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후악동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까페여름,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재판응원단, 노동당,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노동당 동대문당협,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노동당 서울특별시당,노동당 인천시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자투쟁,노동정치사람,노들장애인야학,노사모 ,노한누리,녹색당,녹색전환청년그룹,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문화도서관 지구별길동무,다산,달팽이학교 ,대안문화연대 ,대안연구공동체 ,대안연구공동체 <현대와 사상팀> ,대전녹색당 ,두레방 ,두레방쉼터 ,두번째테제 ,모두우리네트워크 ,미리암 이주여성 센터 ,미우세 ,민들레학교 ,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바닥공동체 ,변방의 북소리 ,복면증언 ,부산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부천시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평그룹 시각 ,빈민해방실천연대 (전철연, 민주노련)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사단법인희망씨 ,사람과공감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성교육교사회 ,성교육연구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소박한 자유인 ,소박한 자유인 책읽기 모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요평화모임 ,수원 시민 ,수원이주민센터  ,수유너머,수유너머104 ,시설청소년인권연구소 ,아나키스트그룹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아우름 강동장애인부모회 ,아침꽃, ,아트라운지 쌀 ,안프로하우스 ,양심과 인권-나무 ,언니들의병원놀이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여럿이함께하는동네야놀자 ,여성환경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걸음 ,예술행동 한뼘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지랖협동조합 ,완벽한날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우리지회 ,우리편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월장석친구들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스크라21 ,이주민방송 MWTV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영화제 MWFF,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화여대민주동우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민의 적() ,인우회 ,인천페미액션 ,읽기의 집 ,작은따옴표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 ,재일동포인권포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협성대지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녹색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 봄 ,지배자도 없고 국경도 없다 ,직접행동DxE ,직접행동DxE 동물행동 소모임 ,진보 3.0 ,진보당 부산시당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담론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청소년창의문화터 미루 ,청주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충남녹색당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케이오 ,탐정들의 밤 ,통일의병 ,파주여성민우회  ,페데리치 번역모임 <마감마녀> ,평등교육실현을 전국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의 문화 ,한국활동가 모임 ,평화의문 만들기 네트워크 ,평화의문화한국네트워크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 연구소  ,피스모모,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국디베이트협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베평화재단 ,한삶의 집 ,함께하는세상  ,함께했나 ,해방세상  ,해봄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봄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협동조합달팽이학교 ,형명재단 ,호박이넝쿨책-야책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활동마중,  ,화우공익재단 ,희망의 학교

 

[개인]

강성민 강정숙 고길천 고아라 고영주 고윤정(파주민우회원) 고주영 곽영신 구숙경 구현정 권영실 김경애 김권호 김기진 김다혜 김대석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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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박진우 박혜영 박희수 방승호 백진우 변정윤 서유라 서진숙 서진희 선우두빈 성경모 소재두 손건웅 손범준 손병옥 솔봉이 송건섭 송다방 신영란 신정현 안근철 안명자 안성균 안혜경

에밀이우다 오가인 오두영 오민석 오세종 오세향 오영주 오태연 용수빈 우도성 우성구 유수경

유영숙 유옥순 유은미 유은빈 유재호 유희 윤미화 윤엘리스 이계수 이광남 이광희 이낙천 이대훈(성공회대) 이란희 이민동 이민진 이상현 이수희 이안소영 이예슬(대전녹색당) 이용수 이원 이은희 이정은 이주연 이찬욱 이혜인 이혜정 이효성 임종린 임현덕 임현석 장동성 장미현(역사문제연구소) 장윤미 장윤영 장지영 전한울 정명자 정수린 정연훈 정용택 정인숙 정정훈 정종배 조기숙 조민기 조연주 조은제 조일준 조태진 조혜선 주정희 주현성 진나래 진형익 차원 채효정 천여공 최성욱 최수정 최승연 최정은 최종철 최지영 최진규 최춘식 최호연 하민지(비마이너 기자) 하연화 한공기 허혜윤 현남숙 혜린 홍석준 홍세희 황선애 황현진 황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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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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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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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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