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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국제인권 영역 : 이다이, 전수경) 2023.03.15

 

이다이

<이다이 실무수습생 사진>

 

 

1. 지원동기

 

이주난민인권 분야에서 일하는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입학했지만, ‘검클빅을 위해 달려가는 동기들 사이에서 공부와 경쟁에 치이다 보니 입학했을 때의 방향성과 지향이 흐려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변호사 단체의 실무수습기회가 있으면 꼭 경험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중 '국제 인권법' 과목에서 김진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UN인권 메커니즘과 한국의 상황' 강의를 들으며 두루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공조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주·난민 인권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공익법 전반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두루와 소속 변호사님들을 보고 두루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서 공익변호사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김진 변호사가 난민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습>

 

2. 공통과제 및 영역별과제

 

. 공통과제: 위헌법률심판

 

과제는 공통과제 1개와 영역별 과제 1개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공통과제는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2020헌가8)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신청서를 작성해보는 과제였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스스로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라는 결격조항의 전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제 피드백 시간에 변호사님들이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셨고, 어떤 사례와 자료를 준비하셨는지를 들으며 제 자신도 편견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공익변호사로서 편견을 깨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법 조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과 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영역별과제

 

국제영역의 과제는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과제였기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과제였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다양한 국제인권 규범과 유럽인권재판소나 일본대법원 등 해외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개인 과제였지만 국제영역에서 함께한 전수경 시보님과 함께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토론하고, 리서치 자료도 공유하며 함께 고민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서면을 작성하고 해외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더 고민하지 못하고, 더 공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현 변호사님과 이한재 변호사님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조언해주셔서 아직 로스쿨생이지만 하나의 팀이 된 것처럼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변호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공익변호사로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그리며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국제 영역 변호사와 실무수습생이 화면을 보며 영역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3. 인상깊었던 과제외 활동들

 

두루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외부일정 동행이었습니다. 실제로 두루 변호사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연대체 실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추진 연대회의와 이주인권 사례회의,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강의나 과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공익변호사로서의 삶, 소통과 업무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판례나 논문에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 어떤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진척상황은 어떤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각기 다른 단체에서 하나의 의제와 가치를 위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설렘과 기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나가며

 

공익변호사로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기 중 공부와 시험에 지쳐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를 잊어갈 때쯤, 다시 로스쿨의 시간을 이겨낼 계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송과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공익분야에 관심이 있는 타학교의 시보님들을 알아가고 함께 고민하며 든든한 미래의 동료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두루의 구성원분들과 함께 한 시보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다시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전수경

<전수경 실무수습생 사진>

 

 

1. 두루 실무수습에 지원하기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뒤 로스쿨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동시에 공익변호사와 관련된 실무실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로스쿨을 졸업할 것이라 생각하니 아쉬움이 컸던 시기, 두루 실무수습 공고를 보았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끝자락에 참여하는 실습이 다소 부담도 되었지만, 두루의 변호사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2주를 꼭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크게 4가지 항목(Ⅰ.법전원 진학계기 Ⅱ.진로를 구체화하게 된 배경 Ⅲ.두루 지원 이유 Ⅳ.관심분야 및 향후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부에 재학할 당시 해당 문제를 알게 된 것은 로스쿨 진학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뒤에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같은 문제를 다루는 한베평화재단의 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인권 영역에 대한 관심과 공익변호사로의 목표를 서술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받아볼 것이라 예상되었기에 목차를 나누어 작성하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여 제출했습니다.

 

2. 1주차 공통과제

 

저를 포함해 9명이 2주간 실습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 과제는 3명씩 팀을 나누어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서는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을 내용으로 하였고, 저는 김승겸, 황수연 시보님과 함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소장을 읽어보는 것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3명 중 2명이 모의헌법재판대회에 지원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목차 구성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에 3인이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의 내용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평등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위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깊이 고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국제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헐렁하기만 했던 목차를 풍부하게 채워가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혼자 작성했다면 떠올리지 못했을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이 신기했고 채워지는 내용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제를 작성하는 동안에는 건물 4층에 있는 카페를 종종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커피와 베이글을 먹으면서 다른 시보님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공통과제를 담당해주신 마한얼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신 덕분에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의 개선점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3. 2주차: 국제인권 개인과제

 

2주차에는 국제인권 영역 개인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억류되었던 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상현, 이한재 변호사님께서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명공항난민사건에 관하여 공항억류에 관한 시기별 특징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것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소장의 얼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를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추후 참고가 될 만한다양한 소스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다이 시보님과 둘이 같은 영역에 배정을 받았는데, 찾은 자료를 공유하고 머릿속 논리를 이야기해보며 함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리서치했고 유사성이 큰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장을 채워갔습니다. 개인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리서치하는 방법, 리서치한 뒤 중요한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까지도 미흡한 글에 아쉬움이 큰 상태였는데, 이후 변호사님들께서 목차의 구성이나 논리를 세세히 짚어주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신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훗날 실무에 나가게 되었을 때도 말씀해주신 부분을 잘 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두 변호사님께서 저와 이다이 시보님의 의견을 경청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 함께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더 편안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4. 다양한 강연과 외부일정

 

두루에서 마련해준 수많은 강연과 외부일정을 통해 시야가 한 층 넓어졌다고 느낍니다. 비단 법조인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에누마의 김현주 디렉터님의 강연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강연을 들으며 디렉터님이 삶의 궤적을 알 수 있었는데, 마치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동의 시각에서 최적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고민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여겨졌습니다. 훗날 저도 진로를 고민할 때에 꼭 법조인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영역 외에도 아동인권, 장애인권, 사회적경제 영역 소개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두루변호사님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도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두루 부산지부의 이주언 변호사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지역에서 공익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두루 변호사님들과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일정에 참석하면서, 공익변호사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에 국한되기보다는 일종의올라운더로서 적재적소에서 활약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국제 영역 업무 소개 사진>

 

5. 나와 닮은 8명의 동료를 만난 시간

 

제가 그리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2주간의 실습이 끝난 뒤, 온 마음이 행복감으로 들어찼습니다. 다른 시보님들이 로스쿨에 오게 된 이유를 듣고 앞으로 그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생각과 닮았다는 생각을 종종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언젠가는 또 여기 있는 시보님들과 만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든든한 동료들을 얻어 기쁩니다.

 

두루에서의 2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길 것이라 생각되는 시보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가고자 하는 미래를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신 두루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루에서 2023년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러브 두루 ㅎㅎ

 

<두루 구성원과 실무수습생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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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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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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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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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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