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은 생명권, 평등권, 반차별권 등 기본적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규약은 자유권위원회를 두어, 비준국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조약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의 제5차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의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규약의 이행 심의를 받아왔으며, 이번
심의는 2015년 진행된 제4차 심의로부터 8년만에 진행된 것입니다.
두루는 ‘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자유권 대응모임”)’의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 5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대응에 힘써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년만에
진행된 이번 심의에서도 두루는 자유권 대응모임의 사무국으로, 그리고 아동인권, 이주민/ 장애인과 탈시설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위원회에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심의가 진행된 윌슨 빌딩 앞에서의 제5차 자유권 대응모임 사무국 사진>
두루의 김진, 정다혜 변호사는 또한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
10월 셋째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 현장 로비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29명의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심의에 참여했으며, 두루를 포함한 자유권 대응모임은 제네바 현지에서 시민사회 브리핑, 기자회견, 위원의 개별 및 그룹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0월 16일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차례로 자유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정다혜 변호사가 한국의 이주인권과 장애인권 관련, 이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퇴행되었던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에 이주인권과 장애인권에 대해 설명하는 정다혜 변호사의
모습>
19일 오전에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의 부러진 의자 (“Broken Chair”) 앞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집회에서 자유권 대응모임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손피켓을 들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부러진 의자’ 앞에서 진행된 ‘한국의 자유권 후퇴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사진>
19일부터 열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점, 노조 탄압과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도 거듭 권고된 바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 계획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질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 대구 무슬림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포함한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착취, 아동의 원가정
보호 제도의 미비,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아동 역시 자유권의 주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이행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규약 이행 상황이 사실상 제4차
심의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자유권 대응모임과 두루는 사실관계가 틀린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을, 추가 정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위원들이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적절한 권고를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8년만에 진행된 심의에 참여하며 김진, 정다혜 변호사는 두루 구성원들이 다 같이 작성한 이주, 장애인권과
탈시설 보고서, 온 마을 Lawyer들과 함께 작성한 아동인권과
자유권 보고서의 내용이 한 번이라도 더 지적되고, 질의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시민사회가 제출한 수 많은 보고서들, 국가보고서와
이틀간의 대화를 종합하여 위원회는 한국에게 향후 자유권 이행을 위한 방향을 알리는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두루와
자유권 대응모임,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종견해가 제대로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담당변호사: 김진, 정다혜 (연락처: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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