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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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는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5년 반 동안 19세 미만 외국인 아동 886명이 보호시설에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는 1세 영아가 141일 동안 구금되고,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구금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두루는 그간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한창민의원과 서영교의원의 공동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두루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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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 법조신문 2025. 11. 27.  “1세 영아도 141일 구금…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 명문화를”

▶ 오마이뉴스 2025. 11. 28.  '세 살 아이와 생이별' 이주민 아빠 도울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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