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는 이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과 구금, 추방에 제동을 거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강제추방의 원칙을 자발적, 비구금적 출국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미등록-단속-강제퇴거명령-구금-강제송환’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단일경로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하여 미리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강제추방명령 우선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동, 그리고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없이 강제퇴거 및 구금절차가 적용되어 이주구금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제퇴거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출국을 우선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동ㆍ장애인ㆍ난민 등 취약집단에 대한 강제퇴거 및 구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반환지침상 미등록 이주민의 자발적 출국이 원칙이며 강제송환을 담보하기 위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간주됩니다. 영국과 캐나다 또한 아동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구금제도의 기존 ‘강제추방 원칙’을 ‘자발적ㆍ비구금적 출국 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퇴거를 법무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단속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인권침해 저지선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강제추방 원칙 폐지 및 비구금적 출국 원칙 선언, ▲아동ㆍ난민ㆍ장애인ㆍ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엄격 제한, ▲용의자에 대한 비보호 조사 원칙 확립, ▲출국명령 유예 시 취업허가 및 소송절차 진행 중 강제퇴거명령 유예 특칙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시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단속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등록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출입국관리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 한겨레 2025. 12. 01. ‘뚜안 죽음’ 되풀이 없도록…자발적·비구금 출국 원칙 ‘강제추방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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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미등록-단속-강제퇴거명령-구금-강제송환’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단일경로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하여 미리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강제추방명령 우선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동, 그리고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없이 강제퇴거 및 구금절차가 적용되어 이주구금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제퇴거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출국을 우선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동ㆍ장애인ㆍ난민 등 취약집단에 대한 강제퇴거 및 구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반환지침상 미등록 이주민의 자발적 출국이 원칙이며 강제송환을 담보하기 위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간주됩니다. 영국과 캐나다 또한 아동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구금제도의 기존 ‘강제추방 원칙’을 ‘자발적ㆍ비구금적 출국 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퇴거를 법무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단속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인권침해 저지선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강제추방 원칙 폐지 및 비구금적 출국 원칙 선언, ▲아동ㆍ난민ㆍ장애인ㆍ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엄격 제한, ▲용의자에 대한 비보호 조사 원칙 확립, ▲출국명령 유예 시 취업허가 및 소송절차 진행 중 강제퇴거명령 유예 특칙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시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단속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등록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출입국관리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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