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구금대안제도를 도입하여 체불임금피해 이주노동자가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구금대안제도를 도입하는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 “임금 떼먹고 출국시키면 나라망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후속해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해제(일종의 가석방)'를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수년간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이후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신고하여 구금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구금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구금대안 법안,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의
이번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구금대안을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금대안 제도란,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인권법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구금대안 제도의 적극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대안의 도입 및 확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구금대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출입국관리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 경향신문 2025. 12. 11. “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 신고”…임금체불 피해 키우는 ‘강제구금법’ 바꾼다
▶ 경인일보 2025. 12. 09.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땐 구금 않는다’ 법안 발의
- 썸네일 출저 : 경향신문
후원하기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

두루는 구금대안제도를 도입하여 체불임금피해 이주노동자가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구금대안제도를 도입하는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 “임금 떼먹고 출국시키면 나라망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후속해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해제(일종의 가석방)'를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수년간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이후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신고하여 구금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구금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구금대안 법안,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의
이번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구금대안을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금대안 제도란,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인권법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구금대안 제도의 적극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대안의 도입 및 확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구금대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주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출입국관리법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 경향신문 2025. 12. 11. “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 신고”…임금체불 피해 키우는 ‘강제구금법’ 바꾼다
▶ 경인일보 2025. 12. 09.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땐 구금 않는다’ 법안 발의
- 썸네일 출저 : 경향신문
후원하기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