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일에도 아동은 법을 어길 ‘우려’만 있어도 시설에 갇힐 수 있습니다. 아동사법제도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제재와 처벌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아동사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처벌 중심의 아동사법정책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일에도 아동은 법을 어길 ‘우려’만 있어도 시설에 갇힐 수 있습니다. 아동사법제도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제재와 처벌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아동사법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