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포스터 사진>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2026. 6. 11. (목) 14시 서울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된 “소년사법의 방향을 다시 묻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년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 변화가 필요함에도, 최근의 논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관한 논쟁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법조인과 언론인, 활동가 및 소년사법체계 실제 경험자 등 다양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정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소년사법의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소년사법제도는 “어린이·청소년을 왜 어른과 달리 처우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결코 어린이·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고, 보호처분은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처우이자 형사적 제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강정은 변호사는 ‘소년’ 또한 기본권을 향유한 시민이라는 점에서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서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 최저연령 유지, ‘우범소년’ 규정의 폐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자유박탈 처우 개선 및 구금의 최후수단성 원칙 이행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강정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소년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둘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이 자라나는 변화의 과정과 결과가 곧 ‘소년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을 단순하게 피해자/가해자로 이분화하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체계 및 복지지원체계의 개편,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강정은 변호사, 최호연 변호사
#아동을위한아동사법 #공익법단체두루 #소년법 #촉법소년 #소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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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포스터 사진>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2026. 6. 11. (목) 14시 서울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된 “소년사법의 방향을 다시 묻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년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 변화가 필요함에도, 최근의 논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관한 논쟁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법조인과 언론인, 활동가 및 소년사법체계 실제 경험자 등 다양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정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소년사법의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소년사법제도는 “어린이·청소년을 왜 어른과 달리 처우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결코 어린이·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고, 보호처분은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처우이자 형사적 제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강정은 변호사는 ‘소년’ 또한 기본권을 향유한 시민이라는 점에서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서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 최저연령 유지, ‘우범소년’ 규정의 폐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자유박탈 처우 개선 및 구금의 최후수단성 원칙 이행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강정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소년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 둘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이 자라나는 변화의 과정과 결과가 곧 ‘소년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을 단순하게 피해자/가해자로 이분화하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체계 및 복지지원체계의 개편,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강정은 변호사, 최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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