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법]서울시복지재단 '아동사법' 등 아동권리 교육 진행

2020-07-30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7월 30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하는 3-7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강동구 지역에서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지켜야 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기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우선 ‘아동과 나, 아동과 권리, 인권과 아동인권’을 주제로 아동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아동의 권리는 무엇이고, 인권과 아동인권은 어떤 점이 같고 다른 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일반원칙과 기본권을 살펴본 뒤, 실제로 지원하는 다음의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1. 시설에 거주하는 12세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사례
2. 차별과 편견에 맞서야 하는 장애아동의 사례
3. 참여사다리를 통한 다양한 단계의 참여권 보장 사례
4. 영유아기의 아동 권리 사례
5. 징계권과 체벌 금지 입법운동 사례
6. 범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의 사례
7.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아동의 사례


각 개별사례에서 문제되는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부모 등, 아동을 위해 일하는 시설 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사, 수사기관, 재판기관, 국가 등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두루는 이러한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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