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법]최초의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2020-07-16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이하 ‘실태조사’)를 발간했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자유박탈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국내 최초의 결과물입니다. 


국제연구가 정의하는 “자유박탈(Deprivation of Liberty)”이란, “모든 형태의 구금, 수감 또는 사법적ㆍ행정적,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공공ㆍ민간의 구금적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연구는 자유박탈의 유형을 사법행정 맥락,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주, 시설(Institution), 무력분쟁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유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아동의 자유가 박탈된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여전히 아동사법제도, 아동생활시설, 이주생활 등에서 아동의 자유박탈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제연구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 두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019년 5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연구 질의서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에 정보공개청구와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자유박탈을 경험한 아동 또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보고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를 국내에 알리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 유엔 국제연구에 기초한 본 실태조사는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책무를 이행하는 한 과정이자,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자유박탈은 아동기의 박탈’이라는 명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실태조사 보고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2020년 상반기 공익ㆍ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발간되었으며, 국가기관,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 약 200권을 배포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박탈아동 주제 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를 활용한 국내ㆍ외 홍보를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의 자유박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연락처: 02-620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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