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단체 두루는 2015년부터 수용자자녀의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상담자문, 연구, 교육, 국제연대,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최초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수용자자녀를 위한 상담 237건과 법률지원 43건을 진행했으며, 수용자자녀 법률지원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두루는 지난 8월 23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님들을 모시고 ‘수용자자녀와 아동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깊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3법(형사소송법∙형집행법∙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발의는 두루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부모 등 보호자의 수감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발의했던 법안을 보완해 4년만에 재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국가에게 수용자자녀를 발굴하고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법에서 ‘수용자자녀’를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수용자자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협의체에서 수용자자녀의 처우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자녀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부모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도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 고려의 원칙 명시, 수용기간 중 출산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수용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감 및 수용자자녀와의 접견∙관계 회복 지원, 수용자자녀 지원 직무상 비밀유지 업무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 또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루는 수용자자녀 또한 차별받지 않고 아동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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