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 등 / 2024. 12. 19. 파기자판 원고 일부승소
- 원고 : 김명학 외 2 / 피고 : 대한민국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과 유아차를 사용하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리하여, 휠체어 및 유아차를 사용하여 편의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접근권을 형해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1]
제1심은 이 사건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위헌적인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애인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위법한 직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심(원심) 역시 국가가 이 사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ㆍ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시행령을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 더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당시에는 시설주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의무 범위를 좁게 정한 것은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2008년 이후에는 이 사건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행정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14년이 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의 부작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국가는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은 95%가 넘는 대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장애인 단체들도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쟁점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국가배상청구는 가장 유효한 규범 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 장애인은 스스로 자유롭게 소규모 소매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위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즉시의 적절한 행정 입법 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 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별개의견으로 김상환, 노태악, 권영준, 노경필 대법관은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보아,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보충의견으로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은 “1층이 있는 삶” 슬로건과 “모두의 1층” 공익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1층’의 공유가 가진, 일상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의미를 되새겨주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접근권 침해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개변론의 장을 열고,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으로 대법원 판결에 깊이와 감동을 더해준 대법원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단을 이끈 공익법단체 두루의 임성택 이사장은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나 얻은 큰 성과로, 장애단체들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접근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덕분”이라고 하면서, “국가배상이 국가의 자기책임이라고 본 별개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남은 것과 입법 부작위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장애단체와 여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 중 하나의 결실입니다. 향후 이 사건 시행령의 바닥면적과 건축 시기 기준이 철폐되고, 시설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입법적 보완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 명의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사진

[1] 이 소송의 제1심에서는 대한민국 외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기업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 기업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과 유아차를 사용하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리하여, 휠체어 및 유아차를 사용하여 편의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접근권을 형해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1]
제1심은 이 사건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위헌적인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애인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위법한 직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심(원심) 역시 국가가 이 사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ㆍ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시행령을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 더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당시에는 시설주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의무 범위를 좁게 정한 것은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2008년 이후에는 이 사건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행정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14년이 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의 부작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국가는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은 95%가 넘는 대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장애인 단체들도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쟁점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국가배상청구는 가장 유효한 규범 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 장애인은 스스로 자유롭게 소규모 소매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위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즉시의 적절한 행정 입법 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 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별개의견으로 김상환, 노태악, 권영준, 노경필 대법관은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보아,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보충의견으로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은 “1층이 있는 삶” 슬로건과 “모두의 1층” 공익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1층’의 공유가 가진, 일상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의미를 되새겨주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접근권 침해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개변론의 장을 열고,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으로 대법원 판결에 깊이와 감동을 더해준 대법원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단을 이끈 공익법단체 두루의 임성택 이사장은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나 얻은 큰 성과로, 장애단체들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접근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덕분”이라고 하면서, “국가배상이 국가의 자기책임이라고 본 별개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남은 것과 입법 부작위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장애단체와 여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 중 하나의 결실입니다. 향후 이 사건 시행령의 바닥면적과 건축 시기 기준이 철폐되고, 시설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입법적 보완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 명의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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